저희 회사는 3조 2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틀 근무후 하루 휴무(첫날근무 : 8시간근무, 둘째날근무 : 9시가 근무, 휴무)
이럴 경우 주근무시간 및 월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조 2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틀 근무후 하루 휴무(첫날근무 : 8시간근무, 둘째날근무 : 9시가 근무, 휴무)
이럴 경우 주근무시간 및 월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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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체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릴께요 1 | 2013.12.13 | 749 | |
임금·퇴직금 | 병휴직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3.12.13 | 2848 | |
임금·퇴직금 | 답변 부탁드려요... 1 | 2013.12.13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공상기간동안 근로일수포함여부 1 | 2013.12.13 | 1982 | |
근로계약 | 답변이 이해가 안되서 다시 부탁드릴께요 1 | 2013.12.13 | 647 | |
근로시간 | 단체협약 1 | 2013.12.13 | 424 | |
근로계약 | 정년의 경우 회사가 본인에게 사전 통보 의무 문의 1 | 2013.12.13 | 17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3.12.13 | 90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 | 2013.12.13 | 9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2.13 | 10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1 | 2013.12.13 | 125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촉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12.13 | 5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2.12 | 486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13분의 1 1 | 2013.12.12 | 1896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 1 | 2013.12.12 | 2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3.12.12 | 7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13.12.12 | 508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 2013.12.12 | 278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12.12 | 598 | |
휴일·휴가 | 년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12.12 | 5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근로시간
17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172시간.
주휴
35시간
총 20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 평균 주수4.34주로 나누면 약 48시간의 주간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