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복엄마 2013.12.06 11:16

저희 회사는 3조 2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틀 근무후 하루 휴무(첫날근무 : 8시간근무, 둘째날근무 : 9시가 근무, 휴무)

이럴 경우 주근무시간 및 월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근로시간
    17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172시간.

    주휴
    35시간

    총 20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 평균 주수4.34주로 나누면 약 48시간의 주간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549
산업재해 산재승인 전 퇴사처리 가능여부 1 2013.12.17 3298
휴일·휴가 연차 일괄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12.17 608
기타 퇴사후 특별휴가 및 경조금 지급여부 1 2013.12.17 902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성과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12.17 1196
근로시간 야간당직자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관련 질문입... 1 2013.12.16 18599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미가입,개인사업자로세금신고,수당미지급과 퇴직금관련 1 2013.12.16 3351
기타 야간교대 근무자 휴게시간 1 2013.12.16 41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주휴수당 1 2013.12.16 3659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1 2013.12.16 907
근로계약 일주일후 퇴사 ! 손해배상 1 2013.12.16 32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3.12.16 1300
여성 육아휴직 장려금 문의 1 2013.12.16 1088
임금·퇴직금 퇴사후 제출 문서 1 2013.12.16 709
고용보험 4대보험 부당해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1 2013.12.16 2022
기타 정규직 전환시 직급 차별 2 2013.12.16 98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1 2013.12.16 1432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관련문의 1 2013.12.16 388
노동조합 직급 대표와 노조 1 2013.12.16 706
고용보험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일까요? 1 2013.12.16 905
Board Pagination Prev 1 ...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