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복엄마 2013.12.06 11:16

저희 회사는 3조 2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틀 근무후 하루 휴무(첫날근무 : 8시간근무, 둘째날근무 : 9시가 근무, 휴무)

이럴 경우 주근무시간 및 월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근로시간
    17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172시간.

    주휴
    35시간

    총 20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 평균 주수4.34주로 나누면 약 48시간의 주간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13분의 1 1 2013.12.12 189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 1 2013.12.12 2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3.12.12 7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12.12 508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2013.12.12 27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2.12 598
휴일·휴가 년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2 59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2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3.12.12 1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2013.12.12 892
임금·퇴직금 하루 일당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12.12 11296
기타 전근 때문에 ... 2 2013.12.11 614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3.12.11 5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1 2013.12.11 5487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교통비 보조금(잔업비)의 통상임금 반영 및 계산... 4 2013.12.11 3757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40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근무시 1개월 급여 미지급금 요청 가능 여부 1 2013.12.11 1265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장기출장비(파견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 2 2013.12.11 6691
해고·징계 권고사직(#84707 추가질문) 1 2013.12.11 600
임금·퇴직금 삼성그룹 관계사 전배에 따른 퇴직금 합산 정산 1 2013.12.11 4153
Board Pagination Prev 1 ...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