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비불명* 2013.12.06 16:17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5인 이하 사업장이라해서 50%만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봉 나누기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눠서 월급여를 받고 결국은 연봉 을 다 받지도 못한채

퇴사했는데, 연봉에 포함퇴직금도 50% 받아야하는가요?

그리고 50% 금액 입금 확인하는 대로 노동청 신고 취하하라는데,,꼭  취하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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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급여 50%를 사용자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진정의 취하를 약속했다면 이를 취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약정이 귀하의 진정한 의지가 아니었다면 이를 번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에 따른 진정의 취하를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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