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5인 이하 사업장이라해서 50%만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봉 나누기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눠서 월급여를 받고 결국은 연봉 을 다 받지도 못한채
퇴사했는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도 50% 받아야하는가요?
그리고 50% 금액 입금 확인하는 대로 노동청 신고 취하하라는데,,꼭 취하해야하나요?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5인 이하 사업장이라해서 50%만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봉 나누기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눠서 월급여를 받고 결국은 연봉 을 다 받지도 못한채
퇴사했는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도 50% 받아야하는가요?
그리고 50% 금액 입금 확인하는 대로 노동청 신고 취하하라는데,,꼭 취하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3.12.09 | 94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승진 차별 3 | 2013.12.09 | 855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으로 인한 연차 부여 문의 1 | 2013.12.09 | 3650 | |
기타 | 퇴사관련문의입니다.(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 2013.12.09 | 611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3.12.09 | 48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지부장 당선무효 1 | 2013.12.08 | 9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2 | 2013.12.08 | 1453 | |
임금·퇴직금 | 경력직의 연봉 책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13.12.08 | 387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 해당여부 질의 1 | 2013.12.08 | 5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1 | 2013.12.08 | 2451 | |
근로계약 | 식대와 기타수당에대해서요 1 | 2013.12.07 | 1239 | |
휴일·휴가 | 계약종료만료로 인한 남은 연차에 대하여 1 | 2013.12.07 | 1242 | |
고용보험 | 홀 어머니 지방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3.12.06 | 1521 | |
임금·퇴직금 |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 2013.12.06 | 2510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오랜기간동안 월급 미지급.... 1 | 2013.12.06 | 1086 | |
기타 | 연차휴가관련 문의 1 | 2013.12.06 | 928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3.12.06 | 653 |
기타 |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 2013.12.06 | 173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12.06 | 6056 | |
임금·퇴직금 | 급여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것 같은데요.. 1 | 2013.12.06 | 14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급여 50%를 사용자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진정의 취하를 약속했다면 이를 취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약정이 귀하의 진정한 의지가 아니었다면 이를 번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에 따른 진정의 취하를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