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월급이 오랜기간동안 밀렸습니다
그 후 한번에 지급할 사정이 안된다며 매달 말일에 30만원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약정서 까지 작성했습니다.
허나 이것마저 지켜지지 않고있어 답답합니다.
약정서를 위반하였는데 법적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 후 월급이 오랜기간동안 밀렸습니다
그 후 한번에 지급할 사정이 안된다며 매달 말일에 30만원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약정서 까지 작성했습니다.
허나 이것마저 지켜지지 않고있어 답답합니다.
약정서를 위반하였는데 법적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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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12.14 | 82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요청 1 | 2013.12.14 | 62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 2013.12.14 | 53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2.14 | 5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정당한 해고? 1 | 2013.12.14 | 1049 | |
기타 | 근로조건이나 ,업무규정,기타등등 1 | 2013.12.14 | 56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다가 퇴사할경우 임금을 받을... 1 | 2013.12.14 | 1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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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2.12 | 4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약정서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