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2.06 22:46

답변 주신 것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다시 올립니다.

"4주간의 총일수란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총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4552, 2004.8.30)"

여기에서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총소정근로일수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무자가 있고, 주6일 근무자가 있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총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는지요...

또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기본적인 160시간인지, 209시간인지 궁금합니다.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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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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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2.0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가령 1일 5시간씩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씩 4.34주로 월 65시간이 됩니다.여기에 주휴가 1주 3시간씩 4.34주로 13시간이 주어지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78시간이 됩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1년에 대해 1일 8시간씩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귀하는 78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에 15일의 연차일을 곱한 후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약 54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렌지커피 2013.12.09 16:36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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