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2.06 22:46

답변 주신 것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다시 올립니다.

"4주간의 총일수란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총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4552, 2004.8.30)"

여기에서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총소정근로일수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무자가 있고, 주6일 근무자가 있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총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는지요...

또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기본적인 160시간인지, 209시간인지 궁금합니다.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12.0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가령 1일 5시간씩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씩 4.34주로 월 65시간이 됩니다.여기에 주휴가 1주 3시간씩 4.34주로 13시간이 주어지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78시간이 됩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1년에 대해 1일 8시간씩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귀하는 78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에 15일의 연차일을 곱한 후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약 54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렌지커피 2013.12.09 16:36작성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3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 하루 연차 휴무 사용시 토, 일요일 수당... 1 2017.03.09 2723
임금·퇴직금 pc방야간알바 주휴수당 기타수당 질문이요 ㅠㅠ 1 2017.12.15 2714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70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03.25 2652
기타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2021.02.26 2650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2021.06.30 2610
임금·퇴직금 3조2교대 12시간 근무(시급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7 257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 후 절차를 밟고있는 중입... 1 2017.01.09 2562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518
» 임금·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2013.12.06 2511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2018.08.13 2502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501
휴일·휴가 퇴사 시 휴일 1 2020.01.17 2490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2019.08.01 2473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7.23 245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09.08.14 2417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403
근로계약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2018.02.28 2394
임금·퇴직금 편의점알바 떔빵한것도 주휴수당계산에 들어가나요? , 수습기간을... 1 2016.12.18 23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