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기 2013.12.09 10:58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사례관리하는 분에사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8년 월11월1일  일 입사

산전후휴가 2011.7.1~2011.9.31(3개월)

육아휴직 2011.10.1~2012.9.31(1년)

산전후휴가 2012.10.1~2012.12.31(3개월)

육아휴직 2013.1.1~2013.12.31(1년)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가.

이분의 문의사항은 본인이 12월 31일에 퇴사를 할 경우 ,

-퇴직금을 몇년동안 정산되어 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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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2번째 육아휴직 기간까지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와 동시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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