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의 별표 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이 인정되는 사례중 귀하의 사례와 같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가 출퇴근에 따른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귀하의 실질적 이직사유와 달리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를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의 정정을 요구하시어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12.12.18 6507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97
비정규직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 1 2012.12.16 5286
» 고용보험 단순한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이전에 따른 자발적 퇴사일경우 실업... 1 2013.12.09 1741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210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571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65
고용보험 고용센터 담당자의 업무해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 1 2013.05.12 3912
고용보험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1.01.05 1338
고용보험 [실업수당관련] 1 2010.01.16 20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2015.11.19 531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98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2020.09.04 25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