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의 별표 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이 인정되는 사례중 귀하의 사례와 같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가 출퇴근에 따른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귀하의 실질적 이직사유와 달리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를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의 정정을 요구하시어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6.09.07 13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8.29 319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93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98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6.05.26 11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6.02.20 248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예: 비정기적 강의소득)이 발생하면 부정... 1 2016.02.17 3243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2015.11.19 5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5.10.02 780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문의 2015.07.21 7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1 2015.07.14 3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 1 2014.08.30 998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상여금 미지급 및 연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 1 2014.02.26 28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작성시 퇴직일 문의. 1 2014.02.26 2446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09 14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2.05 1836
» 고용보험 단순한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이전에 따른 자발적 퇴사일경우 실업... 1 2013.12.09 17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수급자격(?) 1 2013.11.13 11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