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비 2013.12.10 15:53

임신으로 인하여 9월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고,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중입니다.

내년 1월초 출산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임신과 관련하여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월 출산 후 상병급여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환을 위해 출산전 미리 실업급여센터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말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산 후 상병급여 신청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시 상병급여는 출산후 45일이 경과하고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일로부터 30일간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3.12.22 8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1 2013.12.22 619
임금·퇴직금 주5인근무인데 월급을 30일로 나눠 시급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1 2013.12.22 20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 1 2013.12.22 9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요) 1 2013.12.22 546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법 적용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3.12.22 657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수령 문의 1 2013.12.21 7080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통상임금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13.12.21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2.21 799
근로시간 미화원 월/근로시간? 기본급은? 1 2013.12.21 1318
해고·징계 사측의 징계 1 2013.12.21 6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12.20 614
임금·퇴직금 1년 상용 계약직 휴가 1 2013.12.20 1567
임금·퇴직금 시보기간 잔여 급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1 2013.12.20 1518
고용보험 65세 실업급여수급조건 1 2013.12.20 3617
임금·퇴직금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12.20 23056
근로시간 교환원 12시간 격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여부 1 2013.12.20 1807
근로시간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2013.12.20 638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1459
근로계약 84817글 상담 답변에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1 2013.12.20 534
Board Pagination Prev 1 ...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