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비 2013.12.10 15:53

임신으로 인하여 9월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고,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중입니다.

내년 1월초 출산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임신과 관련하여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월 출산 후 상병급여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환을 위해 출산전 미리 실업급여센터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말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산 후 상병급여 신청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시 상병급여는 출산후 45일이 경과하고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일로부터 30일간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없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임금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1 2013.12.17 925
임금·퇴직금 차등 상여금 지급 1 2013.12.17 968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관련요 1 2013.12.17 5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456
근로계약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1 2013.12.17 1377
근로계약 퇴사이유 처리떄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대요 1 2013.12.17 1242
휴일·휴가 미사용분 연차 지급 방법문의 1 2013.12.17 813
근로계약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2013.12.17 1334
해고·징계 사회초년생입니다 1 2013.12.17 696
근로시간 24시간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임금공제에 대하여 1 2013.12.17 333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발생 월차도 연차대체휴무 적용이 되나요? 1 2013.12.17 2591
기타 하청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문의 1 2013.12.17 67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관련 1 2013.12.17 2627
여성 출산휴가중 급여 1 2013.12.17 1284
기타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549
산업재해 산재승인 전 퇴사처리 가능여부 1 2013.12.17 3312
휴일·휴가 연차 일괄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12.17 608
기타 퇴사후 특별휴가 및 경조금 지급여부 1 2013.12.17 905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성과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12.17 1205
근로시간 야간당직자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관련 질문입... 1 2013.12.16 18609
Board Pagination Prev 1 ...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