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키 2013.12.11 05:31
무자격 조합은 단체협약 당사자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잇는데.. 예외적으로 적극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대 불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외조합(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라도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을 받으므로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관한 그 밖의 법률규정의 적용은 받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법외조합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노동조합 무자격 조합도 단체협약 당사자가 가능한 경우가있나요?? 1 2013.12.11 578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급여압류 1 2013.12.11 840
노동조합 '급, 급, 급, 급'...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2013.12.11 57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8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62
비정규직 재직기간의 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2.11 640
기타 입사시 보증금에 대해서 1 2013.12.11 1383
기타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1 2013.12.11 553
해고·징계 징계 검토 1 2013.12.11 490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문제 1 2013.12.11 3706
휴일·휴가 연차휴가 조정 1 2013.12.11 85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개수 문의 1 2013.12.11 956
기타 재직기간 계산방법 및 기산시점 1 2013.12.11 3106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3.12.11 106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3.12.11 422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관련 문의 1 2013.12.11 4007
임금·퇴직금 삼성그룹 관계사 전배에 따른 퇴직금 합산 정산 1 2013.12.11 4155
해고·징계 권고사직(#84707 추가질문) 1 2013.12.11 600
임금·퇴직금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장기출장비(파견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 2 2013.12.11 6693
Board Pagination Prev 1 ... 4221 4222 4223 4224 4225 4226 4227 4228 4229 42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