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 2013.12.11 14:43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방법 및 시점에 대하여 알고싶어 질문드리오니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1) 우리공단에 2000년9월6일 입사하여 2011년도에 1년정도 회사 승인을 받아 휴직 실시후 2012년1월25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이 직원의 명예퇴직일 현재까지 재직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 되는지요?

질문2) 공단규정에 명예퇴직일 현재까지 3년미만 재직하였을시 명예퇴직대상이 아니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용어를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명예퇴직일 현재까지로되어 있으면 재직기간계산시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계산해야하는지요 또한 만일 명예퇴직일로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한다면 그 시점은 명예퇴직일을 시점으로 보아야하는지요?(명예퇴직일 현재까지 와 명예퇴직일 현재로부터의 용어정의에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1년 1년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사유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 68207-326, 19993.5.27)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적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를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등에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휴업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취업규칙등의 적법한 휴직사유로 적법하게 휴직을 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역시 앞의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 해당 사업장의 명예퇴직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로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외유학등의 이유로 휴직한 경우, 해당 유학내용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목적4이라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대법원 판례 1976.3.9, 75다8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 1 2013.12.18 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3.12.18 687
기타 연차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18 11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 보전?? 1 2013.12.18 884
휴일·휴가 대체휴일시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3971
근로계약 채용관련 1 2013.12.18 632
여성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8 2773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3.12.18 1284
임금·퇴직금 번호 84763(12월 16일 민원상담글) 답변에 대한 문의 1 2013.12.18 551
산업재해 퇴사관련 1 2013.12.18 47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퇴직금 발생안하는건가요? 1 2013.12.18 2097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3.12.18 653
노동조합 회계감사 1 2013.12.18 5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1 2013.12.18 1109
휴일·휴가 연차 15개까지 못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월차를 달라고했는데 ... 1 2013.12.18 1202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 문의. (5인미만 → 5인이상) 1 2013.12.18 3142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2013.12.18 2335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 사유... 1 2013.12.18 1455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2013.12.18 3432
근로계약 현재 회사 사업부 매각관련 문의. 1 2013.12.17 1246
Board Pagination Prev 1 ...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