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3.12.11 15:30

이직확인서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마지막 근무지가 계약만료로 인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용보험이 납부가 전 회사 3개월 이번 회사 4개월 이렇게되서

총 8개월정도 고용보험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는 계약만료이구요.

마지막전 회사 첫번째 입사했던 회사 이직사유서도 제출하라고 센터에서 그러셨는데요

고용보험센터에서 첫회사,두번째 회사 두군데 전부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첫번째회사 즉 마지막회사 바로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하는데

이럴때는 이직사유가 계약만료,회사권고 등으로 실업급여 기준에 맞는 이직사유여야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이직한건 상관없이 마지막회사 이직사유만 합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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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여부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과거 사업장의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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