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park 2013.12.11 16:34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그룹에서 약 30년 이상을 근무을 하였으며 2013년11월30일자 퇴직을 했습니다

1977년도  삼성중공업에 입사해서

1986년도 삼성전자로 인사 명령으로  이동

1992년도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인사 명령으로 이동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중 회사 명령에 의거하여 삼성 관계사 총 3곳으로 이동 근무 하였으며

그때 마다  의무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을 받을수 밖에 없는 구조 였답니다

그러지  않을때는 스스로 퇴직을 선택할수 밖에 없었던 실정 이었습니다

그때 마다 인사기록 카드 경력란에는  의원면직이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급여가 적었던 시절 그때 마다 수령했던 2번의 퇴직금은 너무 빈약하였습니다 

지금 퇴직을 하면 현재 몸 담고 있는 재직 기간동안만 계산하여 받았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동료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주변 지인들의 조언으로

위 사항과 비슷한 통정허위표시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전문가님들께 문의합니다

대법원판례90다6545, 96다49674 등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일방적인 인사발령으로 입퇴사 절차를 밞을 경우는 합산 지급이 될수는

없는지를 문의 해봅니다 

현재 같이 근무하는 동료중 다른 대기업에 근무하였던 본인과 비슷한 사항으로

합산을  적용 받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에 따른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제발령,퇴직금 정산,호봉동일로 이동, 근속인정으로 연차 누적,30년 근속 포상 받음)

2013년 12월11일자 지급받은 퇴직금은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재직한 년수만 계산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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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귀하께서 참조하시는 판례는 전적의 경우가 아니라서 이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근속년수를 계속하여 인정하였다는 정황이 ‘퇴직의사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측은 ‘근속은 인정하되 회사를 옮기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것인데, 안타깝지만 이를 반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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