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트라이더 2013.12.11 22:1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12년도 4월부터 일을 하였으며 내년 1월말에 그만둔다는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업무 인수인계도 있어서 미리 상사에게 얘기를 하였고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강제퇴사 시킬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회사는 1월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있으며 취업 계약서에도 명시되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1월말까지 다닌다고 구두로 얘기를 한 상태인데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만약에 제가 원하지도 않은 날짜에 퇴사가 된다면 이건 부당해고인지 알고싶으며 그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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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서에 명시된 퇴직일(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시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사건을 각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을 한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시 수급 인정을 받게 되지만 사직서 제출 후 퇴사일 이전에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자발적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수급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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