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령 2013.12.11 22:58
안녕하세요~
저는 매장에서도 근무하며 영업도 하는
11년차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저녁에
저희 부장님한테서 제가 영업실적이 좋지않아
내년 3월경 원거리 지역으로 발령 낸다고 하네요
만약 불응시 본사서 짜른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 사정이 애들2명에 내년6월이면
셋째까지 나오고 발령나는 지역에 저매출지역이라
월급도 지금 받는것 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건 누가 봐도 퇴직 권유 같습니다
발령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회사 차원에서
집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매장 옥상에 있는
집에서 직원들과 생활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가족과 떨어진다고 앞도 캄캄하고
금전적으로 손해가 만만치 않은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현재 임신중인 아내는 계속 울기만 하네요
양가 부모님도 가까운데 사시면 모를까
어디 하소연 할 곳 없고 이렇게 늦은밤
두서없이 적고 있네요
아무쪼록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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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2.12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경영권에 해당하지만 경영상의 합리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를 인사발령을 해야 하는 경영상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다른 사람이 아닌 귀하를 원거리로 발령을 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원거리 전근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영상의 합리적 이유도 부족하며 상당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면(또한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기 떄문에 부당전부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 후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박도령 2013.12.12 15:43작성
    만약에 위에 말씀대로 부당전부구제신청을
    한다면 어차피 회사에 눈밖에 날텐데
    이건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닐런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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