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딥 2013.12.12 13:4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1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주40시간정도구요. 일을 시작할 때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근무한지 11개월좀넘어갈때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그만둔곳에 다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만둔지는 3일됐습니다. 아직 사람을 못구해서 당장이라도 오면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다음달이 지나면 1년치 퇴직금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만둘때 따로 서면으로 작성한것 없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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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데,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근로년수가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므로 퇴직 후 며칠 후에 재입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년수가 다시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고 이전의 기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다시 일한다고 하셔도 퇴직금을 청구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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