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dxo1013 2013.12.12 15:52

수고 하십니다 전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현재 2명입니다. 근무를 한지는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5인미만 사업장 이다보니 퇴직급이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엔 유급휴일이라고 하던데 전 주6일 주44시간 근무인데 유급휴일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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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상시사용인원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도 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어 먼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근무하지 않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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