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dxo1013 2013.12.12 15:52

수고 하십니다 전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현재 2명입니다. 근무를 한지는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5인미만 사업장 이다보니 퇴직급이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엔 유급휴일이라고 하던데 전 주6일 주44시간 근무인데 유급휴일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상시사용인원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도 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어 먼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근무하지 않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휴직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1 2013.12.13 2847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려요... 1 2013.12.13 4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공상기간동안 근로일수포함여부 1 2013.12.13 1922
근로계약 답변이 이해가 안되서 다시 부탁드릴께요 1 2013.12.13 646
근로시간 단체협약 1 2013.12.13 423
근로계약 정년의 경우 회사가 본인에게 사전 통보 의무 문의 1 2013.12.13 173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12.13 905
근로계약 수습기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13.12.13 93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2.13 10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1 2013.12.13 1256
휴일·휴가 연차 사용촉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2.13 54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12 485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13분의 1 1 2013.12.12 1883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 1 2013.12.12 223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3.12.12 7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12.12 507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2013.12.12 278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2.12 597
휴일·휴가 년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2 58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17
Board Pagination Prev 1 ...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