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우리 2013.12.16 16:03

저희회사는 상근직에 있으면서도 시간제로 계산을 하는 이상한 계산법으로 근로계약을 썼습니다

연차수당이 명시되있으면 연차를 못쓰는건가요?

상근직인데 시간제로 급여를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경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 및 법조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도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시키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 -3444.2007.11.22)

    급여산정에 있어서 시급제이냐 월급제이냐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시급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면 기존 급여체계에서 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15 5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퇴직금 1 2013.12.16 7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 2013.12.16 1533
고용보험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일까요? 1 2013.12.16 905
노동조합 직급 대표와 노조 1 2013.12.16 706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관련문의 1 2013.12.16 38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1 2013.12.16 1436
기타 정규직 전환시 직급 차별 2 2013.12.16 982
고용보험 4대보험 부당해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1 2013.12.16 2023
임금·퇴직금 퇴사후 제출 문서 1 2013.12.16 709
여성 육아휴직 장려금 문의 1 2013.12.16 108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3.12.16 1300
근로계약 일주일후 퇴사 ! 손해배상 1 2013.12.16 3216
»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1 2013.12.16 91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주휴수당 1 2013.12.16 3659
기타 야간교대 근무자 휴게시간 1 2013.12.16 4182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미가입,개인사업자로세금신고,수당미지급과 퇴직금관련 1 2013.12.16 3351
근로시간 야간당직자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관련 질문입... 1 2013.12.16 1861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성과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12.17 1205
기타 퇴사후 특별휴가 및 경조금 지급여부 1 2013.12.17 905
Board Pagination Prev 1 ... 4224 4225 4226 4227 4228 4229 4230 4231 4232 42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