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우리 2013.12.16 16:03

저희회사는 상근직에 있으면서도 시간제로 계산을 하는 이상한 계산법으로 근로계약을 썼습니다

연차수당이 명시되있으면 연차를 못쓰는건가요?

상근직인데 시간제로 급여를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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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경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 및 법조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도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시키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 -3444.2007.11.22)

    급여산정에 있어서 시급제이냐 월급제이냐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시급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면 기존 급여체계에서 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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