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e1234 2013.12.17 10:31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 법인업체입니다.

2014년도에 연차를 부여함에 있어 2012년, 2013년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입사 1년이 안된 직원에게도 복지차원으로 내년 연차를 15개 부여를 할려고 합니다.

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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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규정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제도상의 일수보다 많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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