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연리지인생 2013.12.17 08:48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퇴사직원이

재직시 신청하지 못했던 단협에 규정된 [특별휴가 및 경조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부모님 생신 - 경조금 지급(ex_300,000원) 요청

2. 상기와 같이 요청을 하였을 경우 지급을 하는게 맞는지요?

궁금하네요..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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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 중 단협조항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고 그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후 해당 근로자의 지급요청에 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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