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 법인업체입니다.
2014년도에 연차를 부여함에 있어 2012년, 2013년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입사 1년이 안된 직원에게도 복지차원으로 내년 연차를 15개 부여를 할려고 합니다.
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 법인업체입니다.
2014년도에 연차를 부여함에 있어 2012년, 2013년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입사 1년이 안된 직원에게도 복지차원으로 내년 연차를 15개 부여를 할려고 합니다.
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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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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