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만 1년이 넘어서 연차를 달라고했더니 대표가 여기가 대기업이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정말 화가 난다고 하네요..
아 정말.짜증나 죽겠습니다.
입사일이 만 1년이 넘어서 연차를 달라고했더니 대표가 여기가 대기업이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정말 화가 난다고 하네요..
아 정말.짜증나 죽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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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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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사업주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