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만 1년이 넘어서 연차를 달라고했더니 대표가 여기가 대기업이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정말 화가 난다고 하네요..

아 정말.짜증나 죽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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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사업주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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