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만 1년이 넘어서 연차를 달라고했더니 대표가 여기가 대기업이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정말 화가 난다고 하네요..
아 정말.짜증나 죽겠습니다.
입사일이 만 1년이 넘어서 연차를 달라고했더니 대표가 여기가 대기업이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정말 화가 난다고 하네요..
아 정말.짜증나 죽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3.12.26 | 6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려요.. 1 | 2013.12.25 | 13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 2013.12.25 | 651 | |
임금·퇴직금 | 예고없이 명의변경(폐업) 1 | 2013.12.25 | 820 | |
근로계약 | 국외(해외) 근로관련 질의 건 1 | 2013.12.25 | 1071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의 효력 시기. 1 | 2013.12.25 | 15953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으로 전환 후 퇴직금 지급금액은? 1 | 2013.12.25 | 6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2.25 | 487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지정문의 1 | 2013.12.25 | 767 | |
고용보험 | 회사 폐업 후 고용보험 상실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 | 2013.12.25 | 261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 2013.12.24 | 3539 | |
해고·징계 | 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퇴직 1 | 2013.12.24 | 772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3.12.24 | 1141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통지 시기는? 1 | 2013.12.24 | 895 | |
근로시간 | 출퇴근 관리 방안 1 | 2013.12.24 | 100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1 | 2013.12.24 | 2258 | |
근로계약 |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1 | 2013.12.24 | 5012 | |
임금·퇴직금 |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3.12.24 | 7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기준 1 | 2013.12.24 | 1963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은 정원외 직원으로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할수 없는건가요? 2 | 2013.12.24 | 10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사업주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