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자료 감사드리며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임금 해설자료와 관련해서 궁금 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판결문에 보면 신의칙 원칙에 따라 회사가 어려우면 3년지 소급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상여금만 신의칙 원칙이 적용된다고 니왓는데 그럼 나머지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소급이 가능한지 궁ㄱㅁ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가 지금 법정관리중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은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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