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브 2013.12.20 17:07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조건, 22교대 근무시간 18:00 ~ 익일09:00 (구속시간 15h) / 휴게시간 : 오전2~4(2시간), 오전5~7(2시간)__4시간(야간3시간) / 실 근로시간 : 11h

질문1,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산할 때 아래 항과 항 중에 어느것이 맞는 계산인지요??

만약, 틀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기본시수 : 11h * 365 / 12개월 / 2 = 167.3h

* 연장근로 : 3h * 365 / 12 / 2 = 45.6h

* 야간근로 : 5h * 365 /12 /2 = 76h

* 주휴 : 8 * 4.345 = 35h

167.3 + (45.6h*0.5)+(76*0.5)+35h = 263.1h

* 기본시수 : 8h x 7x 4.345÷ 2 = 121.66h

* 연장근로 : 3h x 7x 4.345주 ÷ 2 x 1.5 = 68.43h

* 야간근로 : 5h x 7x 4.345주 ÷ 2 x 0.5 = 38h

* 주휴 : (11 ÷2) x 4.345 = 23.89h

121.66 + 68.43 + 38h +23.89h = 251.98h

 

질문2, 기급 계산시 항 처럼 121.66시간으로  209시간이 안되면... 209시간으로 맞춰서 계산하나요?? 아님

기본시간 나온대로 계산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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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항과 2항의 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휴일수당으로 판단되며 주휴일수당의 계산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4주 평균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본다면 한주 28시간 / 6일(소정근로일, 주휴일 1일 제외) = 4.67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 4.345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209시간의 의미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형태가 다르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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