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2013.12.20 21:23
아파트관리사무소에 1년계약 상용직으로 근무하고있으며 계약은 매년마다 갱신되고 있습니다.

개요)
당해 관리사무소에서는 `1년단위로 계약하는 상용직 직원`들에게 몇년동안 줄곧 `2년에 15개`의 휴가만을 부여해오고 있습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고있지않습니다.

관리소주장)
2년마다 관리업체가 바뀌므로 2년마다 퇴사되고,새 관리업체에 신규취업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60조에 의해 1년차에는 월차사용, 2년차에는 `15개-월차사용분`을 사용토록하여, 토탈 2년간15개임을 주장하고있으며,

2년이 지나 또 다시 신규관리업체로 바뀌는 경우에도 2년차노동에 대한 휴가 15개는 3년차에 부과하지 않으며 금전으로도 지급하지않고있음.

질문)
1>. 관리업체가 바뀌어도 동일사업체(해당 아파트관리소) 동일장소 동일직책으로 일하고 있는 상용직이므로 고용승계가 되어 2년마다 신입사원이 아니라 3년차 4년차...직원으로 보아 3년차부터 `매년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게 아닌가요?

2>. 위의 경우가 맞다면,
기본15일에 근속년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추가되는거 아닌가요?

3>. 위의 경우가 맞다면,
2년마다 보상받지 못한 미사용 휴가비 15일분은 관리자의 귀책사유이므로 1년 또는 몇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보상청구할수 있지않나요?

4>. 1년계약직이라 위 1번,2번 질문이 해당되지않는다면(일부 관리소 임원주장)

매년 신규직원으로 1개월마다 월차사용하여 12개의 월차를 사용하고, 80%이상 근무시 추가 3개의 월차를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하지 않나요?

=> 위 상기 질문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경우, 대항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위 상기 주장된 질문과 다른 근로관계가 형성되는거라면,
주장할수있는 내용과
수인해야하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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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역회사의 변경은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비록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사용자(용역회사)가 변경될 때마다 신규 입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년 단위로 용역회사가 변경된다면 연차휴가는 매년 15일(1년차,2년차)이 발생하게 됩니다. 
     1년차에 대해서는 15일 - 월차사용분을 적용할 수 있으나 2년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2년 동안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15일이 됩니다. 
     예를들어 2013.1.1. 입사를 하엿다면 2013.12.31.출근율에 의해 2014.1.1. 총 15일(매월 발생한 12일 포함)이 발생하며 2014.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4.1.1-12.31.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용역회사 변경)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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