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lehwlal 2013.12.23 13:02

노동부진정으로 체불임금확인원 받았구요.법률구조공단가서 동산 가압류및 배당요구 진행중임니다.

근데 공단에서 연락이왔는데 연말이고해서 공단에서 대납해주는경비(비용)가 바닥이라서 현금공탁을

본인들이 해야한다는데 어떻해야 하는지요. 공탁금액만(9명의체불임금3,000만원정도)1,200만원 이라는데

나올수있는돈은 3,4백만원정도이고 동산이 조만간 경매집행될것 같으데요 (다른채권자에의해 강제경매)

증권도 안돼구요 급함니다 . 도와주십시요 급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공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금공탁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보증보험 또는 현금 공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통보후 퇴직금 1 2013.12.29 848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약직 재채용시 임금지급 1 2013.12.29 1240
기타 퇴사후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1 2013.12.29 197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와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3.12.29 1787
휴일·휴가 병가휴가 1 2013.12.29 2015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9
해고·징계 정직중 문의 1 2013.12.28 685
임금·퇴직금 연차 포함 연봉계약 1 2013.12.28 2419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2013.12.28 2460
임금·퇴직금 휴일(일요일,공휴일)근무수당 1 2013.12.28 695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년 뒤에 지급한다는 합의에 대해 질문들입니다. 1 2013.12.28 9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소급 궁금합니다. 1 2013.12.27 2398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 1 2013.12.27 470
휴일·휴가 교대근무시간 산정방법 1 2013.12.27 2269
근로계약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2.27 798
근로계약 아르바이트할때 고용보험이요 1 2013.12.27 1187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일반계약직 전환 1 2013.12.27 1030
여성 육아휴직 노동부 신청 1 2013.12.27 1352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2013.12.27 23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2.26 604
Board Pagination Prev 1 ...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