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h0211 2013.12.23 17:3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취업규칙상 정년 연령을 만58세로 정해놓고 있으며 특수기술이나 자격 소유자에 한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 연장 또는 계약직으로의 전환 채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해당 근로자는 2010년 정년이 도래하여 당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2년간 정년을 연장하고 또 전년도에 1년간 추가연장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계약직으로의 전환 채용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식으로 퇴직절차를 거쳐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 퇴직금은 정규직 퇴직 시점에서 정산 및 계약직 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근로로 보아 향후 계약직 퇴사시점을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속년수롤 봐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계약직으로의 전환 시 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정규직 퇴사시점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년 도래로 보아 인사발령(퇴직)만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이 도달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사직서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볼 수 있습니다.
     정년 도달 후 계약직(촉탁직등)으로 전환하여 근로를 계속한다면 고령자고용촉진법등에 의해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새롭게 기산할 수 있슶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와 관련하여 2 2014.01.03 667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1 2014.01.03 10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1.03 843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1 2014.01.03 7318
여성 84943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다시 문의합니다 1 2014.01.03 396
임금·퇴직금 임금 묶어두는 것에 대하여 1 2014.01.03 646
근로계약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꼭 원본으로보관해야하나요? 1 2014.01.03 10477
근로계약 어려가지 질문이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4.01.02 529
임금·퇴직금 수당과 상여금의 기본금 적용 1 2014.01.02 1164
임금·퇴직금 월급여 지급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3 2014.01.02 16360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1 2014.01.02 734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했을경우 예외 적용가능여부 1 2014.01.02 584
근로계약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2014.01.02 1078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무하여서 월차가 생겼는데 사용하려면 대근자에게 돈... 1 2014.01.02 1093
휴일·휴가 보상휴가의 소멸 여부 문의 1 2014.01.02 136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감단신고문의 1 2014.01.02 18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2014.01.01 4563
해고·징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01.01 658
기타 주말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1.01 1262
해고·징계 해고 시 30일 안에 연차 10개를 포함할 수 있나요? 1 2013.12.31 947
Board Pagination Prev 1 ...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