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딴지 2013.12.24 13:46

올해부터 상여 지급규정이 바뀌어 지급월과 지급율이 약간 변경되어 연초 이사회회의록에서

상여금 지급월과 각 월별 지급율을 결정하였습니다.

확정 변경안) 2월 -100%, 3월-50%, 5월-50%, 7월-50%, 9월-100%, 11월-50%

변경전에는 거의 10년(~2012년까지) 동안 7월 상여가 100%로 지급되었습니다.

실제 7월 지급시에는 추가상여(50%)를 지급하게 되어 총 100%가 7월 25일 지급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시 7월의 상여는 정기분인 50%로만 계산하여 지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관례적인 상황으로 인정되어 7월 상여를 100%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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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1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계산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금액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상여금 지급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낮아졌다면 삭감된 상여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상여 50%가 어떠한 사유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이 아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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