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0422 2013.12.26 11:30

저번에 질의 했었는데요.. 헷갈려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2011.09.01-2011.12.31 (주 20시간 근무)

2012.01.01-2012.12.31 (주 20시간 근무)

2013.01.01-2013.12.31 (주 30시간 근무)

2014.01.01 계속 근무시

이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기준 근무시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13.01.01 연차부여시 전년도 근무시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해서 부여 했는데

2013.12.31 연차수당정산하여 지급하려고 보니 주 30시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부여 해야 한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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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가령, 입사 3년차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80%이상을 출근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16일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연차휴가 1일에 대해  6시간분을 유급으로 보전해 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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