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nam74 2013.12.27 09:16

안녕하세요?

아파트 기전기사 24시간 격일제1인 맞교대 근무자 (야간 1명 근무) 2013년도 현재 최저임금법 적용을해서 임금을 받아오다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4년도 임금인상안 결정이 됐는데 휴게시간을 2시간 준다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받는 임금보다 삭감이 되는데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가능한 일인가요?그리고 1명이 24시간 맞교대인데 휴게시간을 줄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조항을 적용받지 않으며 휴게시간의 부여는 사업장 사정에서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잔업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는것 같습니다. 1 2014.01.18 797
근로계약 사측의 실수로 초과지급된 급여 환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7427
고용보험 지나간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1006
임금·퇴직금 단축계약 1 2014.01.18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1.17 1459
휴일·휴가 연차휴가 정리 방법 1 2014.01.17 973
산업재해 왼쪽 손목 인대 부상으로 인한 기브스 1 2014.01.17 1102
근로계약 용역계약 아르바이트 1 2014.01.17 1084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의 퇴직시 연차 사용의 경우 불이익 2 2014.01.17 1752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4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변경에 따른 재직기간 변동. 1 2014.01.17 834
해고·징계 부당해고 상담 드립니다. 1 2014.01.17 10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의 연속성 문의 1 2014.01.17 106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서의 가산수당 지... 1 2014.01.17 2290
기타 동시에 많은인원 퇴사 1 2014.01.17 929
근로계약 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1.17 749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문의 1 2014.01.17 515
노동조합 조합선거에 관하여,,, 2 2014.01.17 645
임금·퇴직금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2014.01.17 1394
여성 실업급여 1 2014.01.17 774
Board Pagination Prev 1 ...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