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기전기사 24시간 격일제1인 맞교대 근무자 (야간 1명 근무) 2013년도 현재 최저임금법 적용을해서 임금을 받아오다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4년도 임금인상안 결정이 됐는데 휴게시간을 2시간 준다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받는 임금보다 삭감이 되는데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가능한 일인가요?그리고 1명이 24시간 맞교대인데 휴게시간을 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기전기사 24시간 격일제1인 맞교대 근무자 (야간 1명 근무) 2013년도 현재 최저임금법 적용을해서 임금을 받아오다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4년도 임금인상안 결정이 됐는데 휴게시간을 2시간 준다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받는 임금보다 삭감이 되는데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가능한 일인가요?그리고 1명이 24시간 맞교대인데 휴게시간을 줄수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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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당과 상여금의 기본금 적용 1 | 2014.01.02 | 1159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지급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3 | 2014.01.02 | 1632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1 | 2014.01.02 | 7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했을경우 예외 적용가능여부 1 | 2014.01.02 | 584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 2014.01.02 | 1078 | |
휴일·휴가 | 1년 이상 근무하여서 월차가 생겼는데 사용하려면 대근자에게 돈... 1 | 2014.01.02 | 1092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의 소멸 여부 문의 1 | 2014.01.02 | 1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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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 2014.01.01 | 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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