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1004 2013.12.27 09:22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사업자 등록증 명의변경 신청예정)도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10년째 회사 재직중에 있습니다.

아이를 보육해줄 곳이 없어서.. 내년정도에 육아 휴직을 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전 사업자등록을 할경우  노동부에 육아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후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원자격에서 박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떄에는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취업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개시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2013.11.08 2535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1 2013.11.13 5511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5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1.21 2515
해고·징계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3.11.27 1474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21
여성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1 2013.12.10 271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3.12.11 4226
임금·퇴직금 휴직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1 2013.12.13 2848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2013.12.18 3432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2013.12.18 2335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일수 계산 1 2013.12.26 1810
» 여성 육아휴직 노동부 신청 1 2013.12.27 1352
휴일·휴가 와이프 병간호를 위해 휴가(직)서 제출시... 1 2014.01.21 1812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업무 종료 됐다며 퇴사를 권고합니다. 1 2014.01.28 1721
여성 육아휴직 후 불이익 1 2014.02.26 235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2014.03.05 4547
여성 첫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산전후 휴가 발생, 피보험 단위기간 ... 1 2014.03.17 2579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연장계약 체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4.05.09 1526
기타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처리건 1 2014.05.22 160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