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곰팅 2013.12.27 16:49

2003년 3월에 입사를 하였고 2014년 1월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연차가 매년 18~19개씩 발생이되었습니다.

매월 1월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1월말일 기준하여

퇴사를 한다면 발생된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가 매월 1월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에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장밑에 임원인데 여러직원이 저때문에 사표를제출하였답니다. 2 2014.01.20 2585
해고·징계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2 2014.01.20 17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시기 1 2014.01.20 14050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대입방법? 1 2014.01.20 1282
근로계약 실압급여 때문에..... 1 2014.01.20 922
기타 연말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0 9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1 2014.01.19 1811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 1 2014.01.19 78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44
해고·징계 "해고무효" 판결과 "부당노동행위" 판결의 의미는 전혀 다른지요? 1 2014.01.19 788
기타 피복비 문제.. 1 2014.01.18 2361
근로시간 토요근무 질문입니다. 1 2014.01.18 1941
임금·퇴직금 회사 휴업 후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1.18 138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2014.01.18 1088
임금·퇴직금 잔업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는것 같습니다. 1 2014.01.18 797
근로계약 사측의 실수로 초과지급된 급여 환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7409
고용보험 지나간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1006
임금·퇴직금 단축계약 1 2014.01.18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1.17 1459
휴일·휴가 연차휴가 정리 방법 1 2014.01.17 973
Board Pagination Prev 1 ...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