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당시 특정 연봉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정산시 연차가 15일중 5일은 여름휴가고 10일은 연차이니
계약한 연봉을 총 360일(5일은 여름휴가로 제외)로 나누어서 하루에 대한 일급을 산정하고
연차가 총 10일이니 일급 10일치를 계약한 연봉에서 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월급여로 책정하고 지급을 하더라구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여태껏 이런 일이 없어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전이라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할 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든다면
연봉을 36,000,000원에 계약했다고 하고,
1년 365일중 5일은 여름휴가이니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5일을 제외한 360으로 나눕니다.
그럼 일급이 100,000원이 되고, 연차가 10일이니, 100,000원 * 10일을 한
1,000,000원을 계약한 연봉 36,000,000에서 제외하고
35,000,000원을 12달로 나누어 2,916,666이 월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점을 정리하자면,
1. 1년 중 80%이상을 근무하였을 시, 연차 15일 지급은 당연한 것이 아닌지?
2. 연차 15일중에 5일이 여름휴가라하여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3. 일급 계산은 계약한 연봉/365일이 되는 것이 아닌지?
4. 연차를 미리 월급에서 제하여 사용하면 사용한 일수만큼 제하고 년말에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합쳐서 연말에 몰아서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5. 연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중간에 퇴사할 경우 또는 10일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조만간 계약을 할 것같은데, 명확하게 집고 넣어가야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