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리마 2013.12.28 20:31

면접당시 특정 연봉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정산시 연차가 15일중 5일은 여름휴가고 10일은 연차이니 

계약한 연봉을 총 360일(5일은 여름휴가로 제외)로 나누어서 하루에 대한 일급을 산정하고

연차가 총 10일이니 일급 10일치를 계약한 연봉에서 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월급여로 책정하고 지급을 하더라구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여태껏 이런 일이 없어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전이라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할 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든다면

연봉을 36,000,000원에 계약했다고 하고,

1년 365일중 5일은 여름휴가이니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5일을 제외한 360으로 나눕니다. 

그럼 일급이 100,000원이 되고, 연차가 10일이니, 100,000원 * 10일을 한 

1,000,000원을 계약한 연봉 36,000,000에서 제외하고

35,000,000원을 12달로 나누어 2,916,666이 월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점을 정리하자면,

1. 1년 중 80%이상을 근무하였을 시, 연차 15일 지급은 당연한 것이 아닌지?

2. 연차 15일중에 5일이 여름휴가라하여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3. 일급 계산은 계약한 연봉/365일이 되는 것이 아닌지?

4. 연차를 미리 월급에서 제하여 사용하면 사용한 일수만큼 제하고 년말에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합쳐서 연말에 몰아서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5. 연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중간에 퇴사할 경우 또는 10일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조만간 계약을 할 것같은데, 명확하게 집고 넣어가야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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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월급여를 중심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연봉총액이라는 것의 법적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계산식보다는 실제 귀하가 월급여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연봉총액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연차수당,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 퇴직금등을 포함) 적용하고 있으나 그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 중 실제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액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판단하여 본다면 약 월 29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용시 그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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