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 2013.12.29 11:10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조리원으로 급식소에 근무하다 2013년말로 정년퇴직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2014년 1월부터 3개월씩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로 근로를 하고자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당시 회사에서 10호봉을 적용받아 급여를 지급해왔읍니다.  정년퇴직후 기간제로 재 채용하여 근무할시에 당시 적용받고 있던 호봉인 10호봉을 그대로 책정해주어야하는지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여고 기간제로 재 채용하였으니 1호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등으로 다시 채용을 할 때에는 최초 근로계약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경우 신규 입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성 여부 1 2014.01.06 18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적용여부 1 2014.01.05 4611
임금·퇴직금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1 2014.01.05 624
휴일·휴가 연차 발생 후 미사용으로 중도퇴직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 1 2014.01.04 2031
근로시간 4대보험 미가입도 수당받을 수 있나요? 1 2014.01.04 2709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려요 1 2014.01.03 83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736
임금·퇴직금 식당근로자 퇴직금 문의 1 2014.01.03 13624
최저임금 몇가지 질문좀 드리고자 합니다.(급합니다ㅠ) 1 2014.01.03 81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1.03 764
산업재해 퇴직전 산재발생시 1 2014.01.03 821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와 관련하여 2 2014.01.03 667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1 2014.01.03 10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1.03 843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1 2014.01.03 7258
여성 84943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다시 문의합니다 1 2014.01.03 396
임금·퇴직금 임금 묶어두는 것에 대하여 1 2014.01.03 645
근로계약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꼭 원본으로보관해야하나요? 1 2014.01.03 10435
근로계약 어려가지 질문이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4.01.02 529
임금·퇴직금 수당과 상여금의 기본금 적용 1 2014.01.02 1159
Board Pagination Prev 1 ...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