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papa4 2013.12.31 19:40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30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차 10개, 잔휴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휴5개는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했는데

연차 10개는 해고 30일 예고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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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3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정일로 부터 30일내에 귀하에게 잔여연차 10일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주의 시기변경요구등으로 부득이 하게 연차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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