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관련 답변감사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업장은 2013년 1월 1일부로 민간대행사압장에서 근무하다가 4개의 업체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사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4개 사업장 중 3개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면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은 노동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전적하여 승계를하였고 C사업장은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D사업장으로 통합하게 되어서
2013년 2월경 A조합과 B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A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지금까지 노사 갈등으로 단체협약도 체결을 못하고 1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경 C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근면시간은 A와 B가 분할해서 사용하여 왔으나
2014년 1월부터 C조합에서 근면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조합의 경우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조직이 무너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A조합에서는 2월이 지나면 교섭권을 C조합에 위임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맞는지요.
근면시간의 경우 2013년 12월 말일부로 시간이 소멸되는지? 아니면2014년 2월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까지 까지 가능한지?
여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