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부자 2014.01.07 10:19

안녕하세요.

항상 자주 들러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일 근무 8시간 근무입니다.

수당지급이 가능한 연차가 10.5일 (10일 하고, 반일) 이 남았을경우

연차수당은 10일을 지급하나요? 아님 10.5일을 지급하나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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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5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0.5일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이라면 4시간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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