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oro 2014.01.09 09:37

휴직일수가 94일이고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경우라면, 계속근로일 365일에서 휴직일 94일을 제외한 271일을 기준으로 출근일수(주휴포함) 비율이 80% 넘을 경우, 해당 연차일수를 비례해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다만 출근일수 80% 산정 기준이 계속근로일 (365*0.8=292) 기준으로 하는지, 당사 소정근로일수(247*0.8=197) 기준으로 하는 궁금합니다.

 

더불어 몇몇 경우 당해년도 출근일수 80% 미만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도 있어 비례하여 휴가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도 혼선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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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이기 때문에 365일에서 육아휴직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이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수로 하더라도 유급휴일과 주휴일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 비율은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지 못하면 연차유급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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