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4.01.14 00:04

당사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한달만근을 전제로 월2회 휴무를 유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원이 5일간의 개인적인 교육참석을 이유로  3일간은 기발생되어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일간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급하는 휴무를 사용하여 교육에 참석한다면 만근을 전제로 주어지는 월2회의 휴무를 사용할수

있는지,아니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여 개인적 교육에 참석함으로 만근이 아니기에 2일간도 연차로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4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나머지 잔여 소정근로일에 대해 근로의 의무를 다했다면 주휴와 연차휴가 혹은 사규에 의한 유급휴가등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시기 1 2014.01.20 14050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대입방법? 1 2014.01.20 1282
근로계약 실압급여 때문에..... 1 2014.01.20 922
기타 연말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0 9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1 2014.01.19 1811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 1 2014.01.19 78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38
해고·징계 "해고무효" 판결과 "부당노동행위" 판결의 의미는 전혀 다른지요? 1 2014.01.19 788
기타 피복비 문제.. 1 2014.01.18 2359
근로시간 토요근무 질문입니다. 1 2014.01.18 1941
임금·퇴직금 회사 휴업 후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1.18 138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2014.01.18 1081
임금·퇴직금 잔업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는것 같습니다. 1 2014.01.18 797
근로계약 사측의 실수로 초과지급된 급여 환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7378
고용보험 지나간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1006
임금·퇴직금 단축계약 1 2014.01.18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1.17 1450
휴일·휴가 연차휴가 정리 방법 1 2014.01.17 973
산업재해 왼쪽 손목 인대 부상으로 인한 기브스 1 2014.01.17 1102
근로계약 용역계약 아르바이트 1 2014.01.17 1071
Board Pagination Prev 1 ...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