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lehwlal 2014.01.14 11:53

 명의대표:양모씨,실질대표:이모씨(두사람은부부관계) 로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습니다.

모든기계류및 부동산은 명의대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가 가능한지?

경매진행시에 배당요구가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4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 명의상 사업주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진정사건을 임금체불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로 돌리시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재산명시명령신청과 함께 재산조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이후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1.21 6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2 2014.01.20 1191
해고·징계 사장밑에 임원인데 여러직원이 저때문에 사표를제출하였답니다. 2 2014.01.20 2585
해고·징계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2 2014.01.20 17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시기 1 2014.01.20 14050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대입방법? 1 2014.01.20 1282
근로계약 실압급여 때문에..... 1 2014.01.20 922
기타 연말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0 9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1 2014.01.19 1811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 1 2014.01.19 78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40
해고·징계 "해고무효" 판결과 "부당노동행위" 판결의 의미는 전혀 다른지요? 1 2014.01.19 788
기타 피복비 문제.. 1 2014.01.18 2361
근로시간 토요근무 질문입니다. 1 2014.01.18 1941
임금·퇴직금 회사 휴업 후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1.18 138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2014.01.18 1081
임금·퇴직금 잔업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는것 같습니다. 1 2014.01.18 797
근로계약 사측의 실수로 초과지급된 급여 환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7382
고용보험 지나간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1006
임금·퇴직금 단축계약 1 2014.01.18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 5861 Next
/ 5861